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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향적 혁신가

항공기 지연 시 운임 배상 받는 방법, 짐 파손 시 배상받는 법

by 서 정 휘 2020. 1. 16.

 

비행기 타고 여행가는 기분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해서 공항에만 가도 그렇게 좋더라구요. ㅎㅎ

 

 

 

 

 

 

 

 

그런데 항공편이 연착된다면??

 

 

 

 

 

 

방송에서 연착되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철렁함..

그 시간을 기다려야한다는 것이 정말 아찔한데..

 

 

 

 

 

 

시간 낭비와 이 지루함, 이 불편함을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 동안 여러모로 갑갑하셨죠?

 

 

 

 

 

국내 항공편이 지연되면 운임의 몇 퍼센트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항공편이
1~2시간 지연 때는 운임의 10%,
2~3 시간 지연 때는 운임의 20%,
3시간 이상 지연 시 30%를 각각 보상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결항으로 인해 3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기를 제공한 경우 운임의 20%를 배상해야 하나 3시간이 지났다면 30%를 돌려줘야 합니다.

12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기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전액 환급 및 바우처 등의 교환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항공의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지연되면 수하물 가격을 신고한 뒤 이에 따라 배상이 이뤄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 계기는 설 연휴를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해결 조치를 모아 이같이 해결하고자 공정위에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업체 측에 배상을 요청하거나 업체 측이 거부하면 소비자원 구제 신청 등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기까지는 국내선 기준입니다.--------------------------------------------------------------

 

 

 

 

 

 

 

국제선 기준은 다릅니다.

2~4시간 지연 시 10%,
4~12시간 지연 시 20%,
12시간 초과 지연시 30% 등의 보상액을 지급합니다.

결항에 대해서는 운항시간에 따라 다른데 운항 시간이 4시간 이내면 4시간 이내로 대체 편을 제공했다면 200달러, 초과해 제공했다면 4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을 넘는 운항 시간이라면 4시간 이내에 대체편을 제공했을 경우 300달러, 4시간을 넘어 대체 항공기를 제공했다면 600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2시간 이내로 대체 편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급과 더불어 6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연착된 기억이 나도 모르게... 내 돈 돌려줘.... ㅠㅠㅠ

 

운항 시간과 관계없이 승객 본인이 대체 편을 거부했다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 기상상태, 안전운항을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면죄부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배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지연이나 결항이 된 이유를 알기 어려워서 실제로 배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배상 받는 걸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고 싶다하시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 조정 과정을 거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처리기한은 휴일을 제외한 30일이며,

이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항공보상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항공기 지연, 결항 피해를 소비자 대신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해주거나 안되면 민사 소송을 대신해주는 겁니다. 물론 보상금의 20~25% 정도 수수료가 나갑니다.

 

 

항공보상대행서비스 업체는 아래에 리스트를 링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항공 지연 및 결항 배상 대행 업체

https://womansjh.tistory.com/19

불러오는 중입니다...

 

 

 

 

 

 

 

짐이 분실 되면 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다른 사람들 짐은 다 나왔는데 내 것만 안 나왔다?

나왔는데 파손이 되었다?

 

 

 

 

 

이러면 수하물 찾는 곳 옆에 위치한 항공사 데스크로 가시면 됩니다.

책임의 기준은 가장 마지막에 탄 항공사입니다.

즉, 경유를 여러번 했어도 마지막 항공사에게 분실, 파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반드시 '확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하는 것이 좋지만, 혹시 바로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파손은 7일, 분실은 21일 안에 접수해야 배상 받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하물 부치고 수하물 표를 잘 안챙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항공사에서는 수하물 표가 없으면 아예 분실, 파손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니 수하물 표는 잊지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짐 분실에 대한 배상액은 항공사가 속한 국가, 소비자가 탑승한 항공 노선에 따라 달라지는데,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바르샤바 협약에 따르면,
1kg에 20달러, 약 2만 5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국내 항공사 일반석의 경우 위탁 수하물 최대 허용 기준이 20kg이니까 최대 48만 원 정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최대 1,131SDR을 보상받게 됩니다.

여기서 SDR은 국제 통화기금이 정한 특별 인출권으로, 1,131SDR은 약 180만원 정도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몬트리올 조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도 몬트리올 협약이 기준이지만,

180만원을 선뜻 내어주는 항공사는 없습니다...

 

말해봐요.. 이럴거면 왜 협약을 한거죠?

 

 

소비자가 분실 물품에 대한 가치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작은 흠집은 보상받기 어렵고 가방이 찢어지거나 바퀴, 손잡이 등이 고장나면 배상해줍니다.

짐을 부치기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두면 배상받는데 한층 수월합니다.

 

가방 속 물품이 파손됐을 경우, 의외로 비싼 제품은 배상이 어렵습니다.

항공사는 귀중품 파손은 배상하지 않는다고 운송 약관에 적어놓았고, 노트북이나 카메라 등의 전자제품이나 귀금속은 기내에 들고 타는 게 상책입니다.

 

고가품은 보험처럼 일정 비용을 내고 맡길 수도 있는데 어떤 항공사는 수하물 가격 100달러에 0.5달러씩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달러짜리 가방을 접수하면 5달러를 내는 셈이고, 이 가방을 잃어버리면 1,000달러를 고스란히 보상해줍니다. (최대 신고액 2,500달러)

 

 

여기까지 국제선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너스!!

 

 

 

 

 

만약에 비행기를 제시간에 타지 못해서 놓쳤다면???!!!!

 

 

 

 

이 난감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https://womansjh.tistory.com/18

 

[정보TIP] 항공기(비행기) 놓쳤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서정휘입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여행가기 전 항상 생각해보던 것이 있는데.... 만약에 비행기를 제시간에 타지 못해서 놓쳤다면???!!!! 진짜 정말 레알 팩트로 난감한 경우입니..

womansjh.tistory.com

 

 

이번에 공정위에서 개정한 법안은 정말로 은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비행기 연착, 짐 파손 등으로 인한 마음의 스크래치를 잠재울 수 있는 보상? 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없는 것이 당연 베스트지만,

혹여 항공사의 상황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클릭과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