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타고 여행가는 기분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해서 공항에만 가도 그렇게 좋더라구요. ㅎㅎ
그런데 항공편이 연착된다면??
방송에서 연착되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철렁함..
그 시간을 기다려야한다는 것이 정말 아찔한데..
시간 낭비와 이 지루함, 이 불편함을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 동안 여러모로 갑갑하셨죠?
국내 항공편이 지연되면 운임의 몇 퍼센트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항공편이
1~2시간 지연 때는 운임의 10%,
2~3 시간 지연 때는 운임의 20%,
3시간 이상 지연 시 30%를 각각 보상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결항으로 인해 3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기를 제공한 경우 운임의 20%를 배상해야 하나 3시간이 지났다면 30%를 돌려줘야 합니다.
12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기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전액 환급 및 바우처 등의 교환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항공의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지연되면 수하물 가격을 신고한 뒤 이에 따라 배상이 이뤄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 계기는 설 연휴를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해결 조치를 모아 이같이 해결하고자 공정위에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업체 측에 배상을 요청하거나 업체 측이 거부하면 소비자원 구제 신청 등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기까지는 국내선 기준입니다.--------------------------------------------------------------
국제선 기준은 다릅니다.
2~4시간 지연 시 10%,
4~12시간 지연 시 20%,
12시간 초과 지연시 30% 등의 보상액을 지급합니다.
결항에 대해서는 운항시간에 따라 다른데 운항 시간이 4시간 이내면 4시간 이내로 대체 편을 제공했다면 200달러, 초과해 제공했다면 4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을 넘는 운항 시간이라면 4시간 이내에 대체편을 제공했을 경우 300달러, 4시간을 넘어 대체 항공기를 제공했다면 600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2시간 이내로 대체 편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급과 더불어 6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항 시간과 관계없이 승객 본인이 대체 편을 거부했다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 기상상태, 안전운항을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면죄부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배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지연이나 결항이 된 이유를 알기 어려워서 실제로 배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배상 받는 걸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고 싶다하시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 조정 과정을 거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처리기한은 휴일을 제외한 30일이며,
이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항공보상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항공기 지연, 결항 피해를 소비자 대신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해주거나 안되면 민사 소송을 대신해주는 겁니다. 물론 보상금의 20~25% 정도 수수료가 나갑니다.
항공보상대행서비스 업체는 아래에 리스트를 링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항공 지연 및 결항 배상 대행 업체
https://womansjh.tistory.com/19
짐이 분실 되면 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다른 사람들 짐은 다 나왔는데 내 것만 안 나왔다?
나왔는데 파손이 되었다?
이러면 수하물 찾는 곳 옆에 위치한 항공사 데스크로 가시면 됩니다.
책임의 기준은 가장 마지막에 탄 항공사입니다.
즉, 경유를 여러번 했어도 마지막 항공사에게 분실, 파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반드시 '확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하는 것이 좋지만, 혹시 바로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파손은 7일, 분실은 21일 안에 접수해야 배상 받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하물 부치고 수하물 표를 잘 안챙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항공사에서는 수하물 표가 없으면 아예 분실, 파손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니 수하물 표는 잊지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짐 분실에 대한 배상액은 항공사가 속한 국가, 소비자가 탑승한 항공 노선에 따라 달라지는데,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바르샤바 협약에 따르면,
1kg에 20달러, 약 2만 5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국내 항공사 일반석의 경우 위탁 수하물 최대 허용 기준이 20kg이니까 최대 48만 원 정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최대 1,131SDR을 보상받게 됩니다.
여기서 SDR은 국제 통화기금이 정한 특별 인출권으로, 1,131SDR은 약 180만원 정도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몬트리올 조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도 몬트리올 협약이 기준이지만,
180만원을 선뜻 내어주는 항공사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분실 물품에 대한 가치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작은 흠집은 보상받기 어렵고 가방이 찢어지거나 바퀴, 손잡이 등이 고장나면 배상해줍니다.
짐을 부치기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두면 배상받는데 한층 수월합니다.
가방 속 물품이 파손됐을 경우, 의외로 비싼 제품은 배상이 어렵습니다.
항공사는 귀중품 파손은 배상하지 않는다고 운송 약관에 적어놓았고, 노트북이나 카메라 등의 전자제품이나 귀금속은 기내에 들고 타는 게 상책입니다.
고가품은 보험처럼 일정 비용을 내고 맡길 수도 있는데 어떤 항공사는 수하물 가격 100달러에 0.5달러씩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달러짜리 가방을 접수하면 5달러를 내는 셈이고, 이 가방을 잃어버리면 1,000달러를 고스란히 보상해줍니다. (최대 신고액 2,500달러)
여기까지 국제선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너스!!
만약에 비행기를 제시간에 타지 못해서 놓쳤다면???!!!!
이 난감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https://womansjh.tistory.com/18
[정보TIP] 항공기(비행기) 놓쳤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서정휘입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여행가기 전 항상 생각해보던 것이 있는데.... 만약에 비행기를 제시간에 타지 못해서 놓쳤다면???!!!! 진짜 정말 레알 팩트로 난감한 경우입니..
womansjh.tistory.com
이번에 공정위에서 개정한 법안은 정말로 은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비행기 연착, 짐 파손 등으로 인한 마음의 스크래치를 잠재울 수 있는 보상? 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없는 것이 당연 베스트지만,
혹여 항공사의 상황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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