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끝나고 2020년이 시작이 되었네요.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아침잠이 많은 사람으로.. 동쪽에 살면서도 새해 일출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하하.. -_;;;
그래도 주변 많은 분들이 일출 사진을 보내주셔서 그걸로 만족했죠.
이렇게 샤워한 뒤의 시원한 마음과 같은 새로운 느낌의 새해에 세금과 관련된 포스팅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1월은 사업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참으로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바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달이기도 하죠.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는 대체 무엇일까, 이 것은 어떻게 계산하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가세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준말로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거나 제공될 때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영수증을 보시면 공급가액 얼마, 공급가액에 대한 10%정도가 부가세, 합계액이 나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판매액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국가에서는 부가세를 대부분 판매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텍스(TAX)를 부과하는데 음식점에서 계산할 때, 주문 금액보다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부가세가 추후 포함되어 청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가세 계산방법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10% 부가세를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100만원의 부가세는 10%하니 10만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100만원의 부가세는 90,909원입니다.
판매가격 1,000,000원 = 공급가액 909,091원 + 부가세 90,909원
요새는 erp 프로그램도 있고 부가세 계산기도 검색하면 나와있지만, 급할 때는 계산하는 식을 알아두시면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부가세 = 공급대가(소비자가격) / 11
여기서 말하는 공급대가는 공급가액, 부가세를 합한 판매가격(소비자가격, 합계액)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1,000,000원을 주고 어떤 재화를 샀다면, 1,000,000원 / 11을 하면 90,909.09090909이 나옵니다.
즉 부가세는 90,909원으로 나오죠.
그럼 공급가액은 1,000,000- 90,909을 뺀 값이겠죠?
※단, 위 사항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율로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르오니, 이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납부 및 환급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것이지만 소비자가 신고하지 않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사람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생산자-도매업자-소매업자-최종소비자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매 거래시마다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사업장은 항상 매입과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매입에 관련된 부가세와 매출에 관련된 부가세도 동시에 발생이 되는 것이죠. 국가에서는 매입과 매출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차액 부가세
차액 부가세가 +이면, 세금을 내는 것이고 -면,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이렇듯 사업장에서는 매입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 증빙서류가 없다면 매출 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부가세는 그만큼 더 내야하는 것이니깐요~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신고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법인 사업자는 또 다르구요.
일단,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뉘는데,
일반 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적용을 간이로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단, 소규모라고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규모더라도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등등)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이유는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 매출 3,000만원까지가 기준이므로 3000/11로 계산해보면 최대 약 272만 7천원을 절세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기간입니다. 즉,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2020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1년에 총 2번 반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내년 1월입니다.
간이과세자: 내년 1월 25일까지 (1년에 1번)
일반과세자: 7월 25일까지, 내년 1월 25일까지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1월 1일~ 6월 30일, 7월 1일~12월31일)로 해서 그 과세 기간이 끝난 익월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를 확정신고라고 하는데, 그러나 부가가치세 일시 납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과세기간을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세금신고가 바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인 점을 생각해보면, 일반과세자는 두 달에 한 번 꼴로 신고 또는 납부해야하는 것이 됩니다. 1월, 4월, 7월, 10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그리고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있습니다.
즉, 예정신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간이과세자: 7월 25일까지, 내년 1월 25일까지 (1년에 2번)
일반과세자: 4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10월 25일까지, 내년 1월 25일까지 (1년에 4번)
신고와 납부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세금은 알면 도움이 되는데 막상 알아보려면 머리 아픈 내용이기도 하지요.. ㅠ
그래도 어차피 내야할 의무라면 잊지말고 내셔서 체납하지 않고 가산세 안 내도록 꼼꼼히 챙겨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좋다고 느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클릭, 댓글 부탁드립니다.! :)♡
'내향적 혁신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푸푸~ 거리는 아기의 투레질은 왜 하는걸까? (0) | 2020.01.01 |
---|---|
부모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 4가지와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 어떤 아이로 길러야 할까? (0) | 2020.01.01 |
직장인(예비맘)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및 급여 신청 방법 (0) | 2019.12.22 |
2019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과 지원은 어떻게 받을까? (0) | 2019.12.20 |
민식이법 과연 아이들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1) | 2019.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