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애를 낳는 저로서는 아기 용품 챙기랴, 제 몸 챙기랴, 회사 다니랴 정신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도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일도 바빴습니다.
특히나 출산을 앞두고 아무 것도 모르는 저로서는 하는 일마다 처음이어서 찾아보는 것도, 알아보는 것도 얼마나 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ㅠ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다 저와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알아볼까요?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왜 신청방법부터 알려드리지 않고 이렇게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았냐면,
신청 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를 지낼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출산전, 후를 합하여 보통 90일을 쉴 수 있는데 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출산 전보다 그 후에 휴가를 더 보낼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기준은 산모수첩에 명시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출산 예정일이 7월 1일이다하면,
(출산 전 휴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45일)
(출산 후 휴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45일)
이렇게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 후의 휴가를 더 길게 쉬고 싶다고 하시면 출산 전 휴가가 더 짧아져야하는 것이고 월별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일 단위로 체크하기 때문에 31일이나 28일로 끝나는 달은 유의하시어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다녀서 그 기준대로 진행해볼테니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본인이 작성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해당) →사업장(회사)에서 작성 발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사업장(회사)에서 작성 발급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함) 1부 (유산, 사산휴가만 해당)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가 종료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려면 사업주(회사)가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여 서류로 받으셨다하시면,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2회차부터는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과 상관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PC/모바일)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실 때 필요한 급여 신청서 파일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2서식은 대리인이 신청할 때의 서식입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때에는 따로 문서에 입력할 필요없이 홈페이지에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참고해주세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신청하시면 한 1~2주일 내로 입금이 되는 것 같아요. ㅎㅎ
그래도 출산전후휴가도 있고 급여도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 참고하실 것이 통상임금이 180만원 이상이라고 하시면 1,2회차에서는 지원금 최대 180만원 제외하고 20만원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지만 3회차에서는 회사에서 따로 지급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중소기업을 다녀서 본인이 휴가를 쓰시고 일처리도 본인이 하셔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신청 처리에 대한 제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클릭,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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